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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성남시 중원구 C 빌딩에 있는 ‘ 현대자동차 D 대리점 ’에서 E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 현대카드 M BLUE Edition’ 을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여 차량 구입 대금 30,388,000원을 일시 불로 결제하고 그 대금은 2015. 3. 15.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제공하여 금전을 융통하려 하였던 것으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30,388,000원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결제하고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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