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9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 3회 변론 기일에서 피고가 2020. 8. 14. 5,000,000원, 2020. 10. 14. 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 취지를 주문 제 1 항 기재 금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