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634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9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20. 10.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청구금액을 주문과 같은 금액으로 감축)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