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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329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채권자 C조합가 제출한 이 법원 2008카합2317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09. 2. 4.에 한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9. 4. 9.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4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 명의로 지분에 관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의 1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 공유자는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기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원고 공동소유 명의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에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가) 원고는 D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겸 대표로서 2003. 6. 1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신축공사를 맡겼다.

나) E가 2006. 6. 27.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였다. F은 E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E가 2011. 8. 30. G에게, E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대금 잔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G이 F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17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마) G이 2017. 5. 10. H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바) H은 피고의 처이다.

사) 한편, E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갖고 있던 점유권이 위 다), 마 항 기재와 같은 채권 양도와 함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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