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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0312
공사원가 분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12,19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A 복합단지 1단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6조(채권양도) ① “을(원고와 피고를 통칭한다, 이하 같다)”은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특약사항) ③ “을”의 계약수행을 위한 주관사는 원고로 한다.

3. 기성금 청구는 “을”의 지분율에 따라 월말일 기준으로 각각 청구한다.

1)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피고는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 2006. 9. 8.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와 사이에 ‘공사대금: 614,188,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개월, 공사지분: 원고(70%), 피고(30%)’로 각 정하여 화성시 C 소재 A 택지개발지구 내 Cc1-1-1, Cc1-2-1 블록에 A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B는 A지구 복합단지 PF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4. 23.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B의 출자지분율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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