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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7 2014가단172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2014. 10. 17.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달리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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