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4:00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6 층 C 회사 공동 출입문 앞에서 대기 발령 상태인 피해자 D이 회사에 출입하려는 것에 “ 나가,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어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쪽을 수차례 밀어 계단 쪽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여러 사유로 분란을 일으켜 왔고, 피해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 피해 자가 공권력이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동료와의 다툼을 굳이 경찰에 신고하고 동료를 고소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이 사건을 미리 준비해 두고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보안이나 출입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아닌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