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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01 2012구합111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게 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D이 소속된 법무법인이고, B, C, D은 다음과 같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다.

성명 세무사 등록일 세무사 등록 갱신일 B 2001. 6. 29. 2006. 12. 11. C 2000. 3. 7. 2010. 2. 4. D 2000. 3. 7. 2010. 2. 4. 나.

원고는 2000.경부터 매년 11.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아왔는데, 2010. 12. 30.에는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한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7. 14.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에는 법무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11. 4. 4. 원고에게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인 조정반 지정취소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1. 피고에게 원고를 조정반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2. 27. 이에 대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 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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