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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나479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8. C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8.81%, 대출기간 2016. 3. 8.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2014. 5. 27.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은 주식회사는 2014.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9. 11. 피고에게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및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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