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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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