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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9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0세)의 일행들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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