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구3982 (2010.03.24)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 의】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7서13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O O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 및 임대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2007년 10월 처분청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2007.6.1.) 이후인 2007.8.2. OOO청에 쟁점주택 임대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주택이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2008.9.12. 청구법인에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35,08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06.5.3.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주택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현재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8.6.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2007년 10월 OOO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8항 규정의 취지는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해 준다는 취지이고, 청구법인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2006년 5월 OO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처분청에서는 임대사업을 인지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임대사업자로 기록되어 활용되고 있었는 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수익금이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보면,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합산배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나, 과세기준일(2007.6.1.) 이후 관할 군수에게 임대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5.1.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2005.1.5. 제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2005.1.5. 제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2005.12.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5.5.31. 제정)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5.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05.5.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05.12.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05.5.31. 제정)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2005.12.31. 신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2005.12.31.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5.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2005.5.31. 제정)
⑧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8.2. OOO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기준일(2007.6.1.) 이후에 등록신청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현재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8.6.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2007년 10월 OOO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표준 금액은2,362,000,000원, 세율 1.2%, 종합부동산세액29,238,280원,농어촌특별세은 5,847,650원이고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O OOOO(OOOOOO) (OO O O)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합산배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쟁점주택이 현존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1303, 2007.6.2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