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0137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4,152,602원과 그 중 44,371,026원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1)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 C은 망 D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