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등의 이전비용(4,810,100원)을 위 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673 | 소득 | 1992-05-12
[사건번호]

국심1992O0673 (1992.5.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받은 휴업손실 및 이전보O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O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후에 주장하는 재고자산등의 이전비용 4,810,100원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2부21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OO기업』이란 O호로 소방용 밸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위 사업장 소재지 일대가 부천시 O동 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90.9.25 OOOO개발공사로부터 휴업손실 및 이전보O금 8,565,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휴업손실 및 이전보O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O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된다 하여 위 보O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729,330원 및 동 방위세 822,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11 심사청구를 거쳐 92.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보O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이전비용 4,810,1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운반비 및 O기사용료 등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위 보O금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O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보O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등의 이전비용(4,810,100원)을 위 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OOOO개발공사가 92.4.7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0.9.25 위 법인으로부터 받은 휴업손실 및 이전보O금 8,565,000원은 휴업으로 인한 3개월간의 영업손실에 O당하는 휴업손실보O금 8,325,000원과 재고·기타시설의 이전보O금 240,000원의 합계액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재고등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운반비 1,420,000원, O기사용료 1,400,000원, 건축자재비 1,552,400원 및 식대 437,700원 합계 4,810,1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그 매입자료로서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기장자임에도 동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장부 또는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 ② OOOO개발공사가 제출한 감정평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재고 및 기타시설은 2.5톤 트럭 6대분으로 평가하고 대당 운반비를 40,000원으로 계O하여 그 이전보O금을 240,000원으로 산정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휴업손실 및 이전보O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O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후에 주장하는 재고자산등의 이전비용 4,810,100원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