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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누568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2010. 9. 스리랑카에서 방글라데시로 귀국한 이후 2010. 12. 19. 총기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살인죄의 피의자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아무런 검문이나 제재 없이 2011. 1. 13.경 방글라데시 공항을 통하여 출국한 후 스리랑카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출입국요건에 관한 엄격한 심사 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원고는 그 출국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스리랑카에서 2011. 10. 27. 불교 컨퍼런스에 참가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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