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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01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6:3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후배 E이 피고인과 애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러 오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 있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식탁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엘티이 스마트 폰을 빼앗아 던져 파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손으로 잡아당기며 다른 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과 주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안방 벽과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피해자의 머리와 입 주위를 들이박게 하고 주방에 있는 씽크대, 식탁, 김치냉장고, 전자오븐기를 발로 차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휘두르고, E의 만류로 식탁의자에 앉아 보드카를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스마트 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진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식탁 등이 부서진 피해자의 주거지 내 범행현장 사진, 손괴된 재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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