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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면 청구법인의 추계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530 | 소득 | 2016-06-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530 (2016. 6. 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각 개인 및 지점사업장에 이윤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과세기간 중 거래한 상품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유사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산출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것으로 동 매출액을 각 개인사업장의 매입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각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1. 설립되어 의류·잡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김OOO이 운영하는 OOO 등 2개의 개인사업장(이하 “각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에 합계 OOO원의 재화를, 동 기간에 OOO, 강남지점 등 청구법인의 5개 지점(이하 “각 지점사업장”이라 한다)에 합계 OOO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5.5.13.부터 2015.7.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각 개인 및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OOO원 및 OOO원의 매출을 각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추계경정방법 즉, 청구법인 본점의 출고단가 파일의 원가자료에 의류제조업의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 본점의 각 개인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을 산출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각 개인사업장에 대한 매출액(추계)

(단위 : 원)

조사관청은 위와 같이 산출한 청구법인 본점의 매출액을 그대로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각 개인사업장에 이윤없이 매입원가로 매출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본점의 매출액과 매입원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사관청이 임의로 어떠한 거래가 있다고 판단(추측)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특정의 거래가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비록 사적 법률효과는 인정되더라도, 세법의 관점에서 저가양도 등에 해당된다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법에 열거된 시가로 재계산하겠다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고, 그 거래를 부인하기 위한 별도의 시가가 존재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건처럼 애초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액은 청구법인 본점의 입장에서는 각 개인사업장에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이 되고, 각 개인사업장 입장에서는 무자료 매입액이 되므로 동 무자료 매입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금액 OOO원-원가금액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 본점에서 각 지점사업장이나 각 개인사업장에 출고된 것을 모두 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동 전산자료는 재고관리를 위한 용도로서, 출고된 후 판매되지 않아 각 매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이하 “재출고상품”이라 한다)도 재고이고, 이월된 상품 역시 전년도에 이미 출고되었으나 재고로 남아있는 것(이하 “이월상품”이라 한다)이므로 재출고상품 및 이월상품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입고로 기록하였다가 판매를 위해 다시 출고파일에 기재가 된 것이어서 이 부분은 중복출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전산자료상 ‘상품코드번호’의 의미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상품코드번호의 의미만 알면 해당 상품이 이월상품인지, 재출고상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나 도매업체의 경우 100% 주문판매업이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재고가 발생할 것임에도 조사관청은 이러한 재고 발생분을 감안하지 않고 출고분 전부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중복출고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매출액을 추계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표2> 2011.1.18. 출고된 상품코드번호 “01101 JBK 6”(예시)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 본점의 중복출고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본점 상품의 중복출고 내역

(단위 : 개, 원)

위 <표3>에서 ‘중복출고’는 먼저 출고되어 출고파일에 기록되었다가재고가 남아 입고파일에 입고처리된 후 판매를 위하여 다시 출고되는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① 전년도에 이미 출고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아재고로 입고되었다가 다시 출고되는 ‘이월상품’이 있고, ② 당해연도에출고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아 재고로 남아 입고되었다가 다시 출고되는 ‘재출고상품’으로 구분된다.

쟁점과세기간에 본점에서 각 지점 및 개인사업장에 중복출고된 금액은위 <표3>과 같이 총 OOO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청구인들이제출한 2011~2013년 신본사출고 내역자료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산자료에 의하여 계산한중복출고분OOO원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익금산입시 중복계산된재출고분 OOO원을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액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과 각 개인사업장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과각 개인사업장간의 금융거래금액, 청구인의 진술(2015.6.5. 작성된 청구인의문답서)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본사에서 각 개인사업장으로 재화가이동되면서 별도의 마진 없이 원가금액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 본사는 쟁점과세기간에 특수관계자 외 거래분이 전혀 없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8328 판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명시한 시가 산정방식은 일종의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이미 2011∼2013년 청구법인 본점, 각 지점사업장 및 개인사업장의 관련 경비자료 일체를 파기한 상황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외에 다른 사례가액이 없어 조사관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을 사용해서 매입원가를 역산한 후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이러한 시가 산정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만약, 조사관청이 사용한 시가산정 방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2011∼2013년 각 개인사업장의 실제 매출액과 조사관청의 시가산정금액이 유사한 만큼 이러한 시가산정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청구주장대로 조사관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방법으로 청구법인 본사에서 각 개인사업장간의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맞지만,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일 뿐(청구법인이 전산자료 외에 본점의 실제 매출관련 일체의 자료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기 방법을 적용하였음), 조사관청이 청구법인 본점에서 각 개인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한 추계결정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것은 아니다.

결국, 조사관청은 청구법인 본점과 각 개인사업장 간의 거래를 별도의 이윤 없이 원가대로 거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거래금액을 시가로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며(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법인의 행위에 대해 소득금액만 재계산할 뿐, 거래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 처분과 같이 필요경비에 매입원가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복출고가 표기된 출력물은 당초 조사관청이 수집한 전산자료(22개 파일) 및 조사기간 중에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특히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전산자료 일체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중복출고라고 주장하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추후에 이를 확인할 수도 없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관청이 과세근거로 제공한 출고파일에도 중복출고 내용은 없었고,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이 제공한 전산자료에 중복출고 부분을 추가 기입한 후 불복청구 시 제출했을 뿐이다.

청구법인의 각 지점사업장 직원 박OOO 및 김OOO의 진술과 같이 각 지점사업장 등에서는 별도로 전산입력하여 재고관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각 지점사업장의 재고를 모두 각 지점사업장에서 본사입고로 처리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본래 청구법인의 정확한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각 지점사업장의재고분까지 감안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전산자료 일체를파기하였기 때문에 각 지점사업장에 대한 재고내역(전산자료)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 본사에서 출고된 자료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였던 것이며, 각 지점사업장 면적 및 청구법인 주장처럼 소량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체의특성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재고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사출고분을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산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청구법인이 중복출고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수치는 당초 조사관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전산자료 상의 숫자와 아래 <표4>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고, 중복출고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 없다.

2015.6.17.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 이전으로 상품 생산연도가 부여된 물품의 경우, 각 지점사업장에서청구법인 본사로 입고된 후 다시 본사에서 판매장으로 출고되는 수도 있지만, 이전에 한번 생산되었다가 당해연도 재생산하는 물량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연도 이전에 상품생산연도 코드가 부여된 물량 전체를 이월상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구법인은 해당연도 본사 출고 전산파일상 해당연도 전에 상품코드 첫째자리(연도)가 부여된 건은 모두 이월상품으로 간주하였는데, 청구주장과 달리 상품코드 첫째자리 숫자는 제작연도가 아닌 최초 생산연도이며(청구법인 소속 이성원 차장의 2013년 OOO에도 2012년 이전 상품번호가 다수 발견됨), 청구법인은 유행의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품종·소량 생산하는 업체인 점, 각 지점사업장에서도 소규모 재고보관용 창고가 존재하여 굳이 특수관계자 간에 운반비를 지급하면서까지 본사로 재고물량을 입고시킬 이유가 없는 점, 통상 의류도소매점은 할인판매해서라도 재고를 소진하려고 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각 지점사업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 다시 본사로 입고되는 경우는 일련의 사유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각 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별개 사업체로 부가가치세는 재화가이동할 때에 과세되므로 중복출고 문제가 있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조사기간에 전산자료 일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복출고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중복출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출고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게 되는 등 오히려 청구법인 등에게 추가과세가 발생되는 문제도 생기므로 중복출고로 인해 청구법인 등의 세액이 반드시 절감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원본 전산자료에는 중복출고 등에 대한 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표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대표자나 직원들에 대한 대면조사시 중복출고에 대해서 언급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원본 전산자료의 본사출고파일에 이월상품 또는 재출고상품을 표시하여 제출한 것 이외의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각 지점사업장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각 지점사업장에서는 재고를 별도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어 각 지점사업장의 재고를 모두 본사입고로 처리한 후 재출고한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본사출고파일에 중복매출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추계 매출액을 청구인(각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각 지점 및 개인사업장에 출고한 상품에 중복출고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매출을 각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5> 각 개인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액

(단위:원)

(나) 조사관청이 2015.6.5.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는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본사입고, 본사출고 파일의 상품번호별로 입고단가 및 출고단가가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조사관청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사에서 수량체크 후 물량이 각 지점사업장으로 이동되는 물량 이동흐름이지만 내부 마진은 없다고 보아 입고단가와 출고단가를 같게 한 것이고, (중략) 그러하기에 재화가 청구법인 본점에서 각 지점 또는 각 개인사업장에게 이동시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별도의 이윤을 남기거나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관청이 2015.6.19. 각 개인사업장(OOO) 판매직원 박OOO 및 2015.7.10. 각 지점사업장(OOO) 김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는 개인사업장인 OOO 및 법인사업장인 동대문지점의 경우, 각 사업장 담당자(매니저)가 ITC 전산시스템(재고 및 물류관리시스템)에 상품판매 및 재고현황을 입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과세기간에 청구법인 본점에서 각 지점 및 개인사업장에 중복출고된 금액이 총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2011~2013년 신본사출고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각 개인 및 지점사업장에 이윤 없이 재화를 공급(저가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시가 산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서 상품 등의 시가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상품 등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과세기간 중 거래된 상품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특수관계자간거래외에 다른 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상품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산출하였는데, 동 매출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이고, 상품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각 개인사업장에 재화를 저가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추계 매출액을 청구인(각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산출한 매출액은 추계에 의한 매출액이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동 매출액을 각 개인사업장의 매입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각 개인사업장의 실제 매입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원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법인 본사에서 각 개인사업장으로 재화가 이동되면서 별도의 마진 없이 원가금액으로 공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2015.6.5.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 참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금액 OOO원과 매입원가 OOO원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시 제출한 2011~2013년 신본사출고 출력물에서 알 수 있듯이 재출고상품 및 이월상품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입고로 기록하였다가 판매를 위해 다시 출고파일에 기재가 된 것이어서 이 부분이 중복출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된 원시장부 등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중복출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각 개인 및 지점사업장별로 별도로 재고관리를 한다고 직원들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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