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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나117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3.부터 2013. 12. 14.까지 태양광 선반을 제조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여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3. 12. 3.부터 2013. 12. 14.까지 인력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 15,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력공급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주식회사 D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회사이므로 피고가 위 계약의 책임을 지는바, 피고는 인력대금 15,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인력공급약정을 원인으로 그 인력대금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가 원고 주장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당심에서 2019. 4. 9.자 사실조회 신청서 입증취지에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채 또한 피고의 책임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고 기재하였는바,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

판단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1. 가.

항과 같은 취지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5,52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D의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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