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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11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의 제공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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