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광주지점 소장으로서, B에서 판매하는 스포츠용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 배드민턴스포츠 연합회에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2,581,070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 B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18,82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채무 확인요청서(북구배드민턴스포츠양산), 채권채무 확인요청서(북구 배드민턴연합 E),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여수시 축구협회 F, 채권채무 확인요청서(광주북구족구연합 G), 채권채무 확인요청서(H 대표 I), 거래명세표(광주남구족구연합 J)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