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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2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8:10 경 서울 중구 B 소재 지하철 2호 선 C 역 1호 선 방면 환 승 통로에서,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돌려세워 벽 쪽으로 밀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및 C 역 CCTV 내사)

1. 수사상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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