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단6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토석 채취업을 한다.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충남 태안군 D, E, F, G, H, I 등 6 필지 농지 및 J, K 등 2 필지 도로 총 8 필지( 총면적 5,337㎡ )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체 등에 납품할 목적으로 25톤 덤프트럭 342대 분량의 모래 약 5,814㎥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의 진술서
1. 위치도, 현장 사진, 실측 평면도, 모래 채취 내역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없고, 원상회복 후 인근에서 개발행위허가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