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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173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284.9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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