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F 일대 69,774.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9. 8. 14.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2019. 8.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부산 사하구청 민원여권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 E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별지 1,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임차인들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있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