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혼인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7시경에 처음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03:30경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