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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52636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⑴ 모바일게임 캐릭터인 ‘C’에 관한 캐릭터 저작권 또는 그에 근거하는 상품화권을 허가하는 권리를 가진 회사인 원고와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위 캐릭터를 이용하여 봉제인형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였던 피고는 2014. 4. 4. 위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권 사용허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6 ‘C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고 애니메이션 제작 방영 등 홍보에도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봉제인형을 제작하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미니멈개런티 5,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전의 안내와 달리 활발한 홍보도 없고 제작된 애니메이션 방영도 보류되며 제작도 중지되는 등 전혀 투자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봉제인형제작을 진행할 수 없어 위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며 이에 불응시 샘플제작비 3,000,000원까지 더하여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2014. 5. 12.경 위와 같은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영연기에 관한 사항을 알려 준 이후에도 피고와 협의 하에 2014. 9.까지 D 제품에 첨부되는 C 모바일게임 아이템 논의, 제품 디자인 감수, 해당 제품의 패키지 시안작업 제공 등 통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C 모바일게임은 현재도 많은 유저를 보유하는등 홍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피고의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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