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320 (1992.08.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에 소재한 전 638㎡ 및 같은곳 OOOOO 묘지 182㎡를 88.2.13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1.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8.2.13 취득하여 91.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2.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83.11.20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상태로 84.5.20 양도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당초 국유재산이었던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가 88.2.13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게 된 것이며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찰로 인하여 지연되던중 화해조서에 의하여 91.2.1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84.5.20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4.5.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양도시기에 대한 유일한 증빙자료로서 제시한 화해조서(90자251;90.11.19)는 청구인이 참석치 아니하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화해한 것이어서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화해조서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기부등본등)를 92.7.25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리시까지 회신은 물론 증빙자료들을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4.5.20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