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07 2018가단79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피고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피고 C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