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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07 2018가단79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피고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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