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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8도54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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