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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8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7. 12.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 1,461,939원, 퇴직금 3,498,327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3,018,004원과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8,956,2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고용보험 이력 조회, 급여 대장, 체불 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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