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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1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상당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이 연대보증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까지 설정하여 주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딸이 그 합의에 따라 3개월간 600만 원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 점, 소재를 모르는 피해자 Q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 상당액을 변호인에게 맡기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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