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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6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의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판결이 유 설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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