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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29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으로부터 현금으로 이자를 받았다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영수 증을 발행한 경우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송 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양형 부당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결국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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