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116 (1998.10.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쟁점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귀속자가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7경3192
[따른결정]
국심1999중01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93.3.6 및 94.2.4자 유상증자를 하면서 동 법인의 증자대금 각각 930,000,000원 및 1,500,000,000원을 주주들로부터 불입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증자대금에 충당하고, 동 금액을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임원인 자에게는 근로소득, 임원이 아닌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97.4.1 청구법인에게 93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7,513,100원, 배당소득세 15,453,150원 및 94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1,027,920원, 배당소득세 10,579,870원을 각각 결정고지(주주별 가지급금 및 해당 세액은 별첨 참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심사청구를 거쳐 97.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제18조 제1항에서 배당소득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2)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94헌바 14)결정에서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의 배당 또는 근로소득에 당연히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주주등에게 상여등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라 하여 이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률을 확장 내지 유추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위헌결정일(95.11.30)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절차에 의한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확인된다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근로소득) 및 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배당소득)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주주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을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동 법인의 증자대금(1993.3.6자 930,000,000원, 1994.2.4자 1,500,000,000원)을 주주들로부터 불입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증자대금에 충당하고, 동 금액을 해당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주 각자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주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자가 주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함시키도록 규정(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참조)하고 있는 취지에서 볼 때 이 건과 같이 주주각자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도 그 무상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 97경3192, 1998.7.29,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쟁점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귀속자가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주주별 가지급금 발생내역
(단위 : 원)
주 주 명 | 93.3.26 증자시 | 94.2.4 증자시 | 비 고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400,000,000 140,000,000 130,000,000 20,000,000 20,000,000 110,000,000 110,000,000 | 675,000,000 225,000,000 225,000,000 150,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 주주임원 주주임원 주주임원 주주 주주임원 주주 주주임원 |
합 계 | 930,000,000 | 1,500,000,000 |
○ 주주별 해당세액
(단위 : 원)
계 | 93귀속분 | 94귀속분 | 합 계 | 세 목 |
OOO OOO OOO OOO OOO | 87,159,990 6,357,860 5,886,910 5,062,740 3,045,580 | 해당없음 25,244,770 24,256,040 11,735,590 9,791,520 | 갑근세 갑근세 갑근세 갑근세 갑근세 | |
소 계 | 107,513,100 | 71,027,920 | 178,541,020 | |
OOO OOO | 515,100 14,938,040 | 6,737,710 3,842,160 |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 |
소 계 | 15,453,150 | 10,579,870 | 26,033,020 | |
합 계 | 122,966,250 | 81,607,790 | 204,574,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