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5. 4. 21. 설립되어 F초등학교, G중학교, H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1981.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 3. 피고 및 그 산하 학교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3. 5. 21. 피고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G중학교가 2011~2013학년도 입학전형 채점 업무를 부당처리하고 2013학년도 입학전형의 성적을 조작하였음을 이유로 입학관리 총괄책임자였던 위 중학교 교감 I와 실무책임자 교사 J, K를 중징계(파면)하라는 처분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I는 2013. 6. 16. 학교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였고,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산하 학교들의 교장과 교사 등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198, 201(병합), 222(병합), 223(병합), 224(병합), 225(병합), 226(병합)]이 진행되었는데, 1심 법원은 2013. 11. 15. 여러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G중학교 입학전형에서 F초등학교 출신을 많이 선발하고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피고보조참가인, 망인, K, J, L이 순차 공모하여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G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신입생 선발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징역 4년 6월, K에 대하여는 징역 1년(2년간 집행유예), J, L에 대하여는 각 징역 10월(2년간 집행유예)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형량은 다른 범죄로 인한 형량이 포함된 것으로, 항소심에서 다른 범죄에 의한 피해 회복을 이유로 3년 6월로 감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