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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05 2019가단22688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6. 공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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