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2.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E 메시지, E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