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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수금액이 대여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831 | 소득 | 2014-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831 (2014.06.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들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변제기일보다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원리금 회수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2년 과세기간동안 금전대부업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3.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9.27.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OOO 등(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출한 후, 2010.3.2.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을 채무자들에게 반환함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수익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쟁점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음식점체인점 사기를 당하고 원금 및 이자 상환능력을 상실하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청구인은 경매시 원금손실의 우려 때문에 기다리다가 2010.3.2. 쟁점부동산이 매매되어 채무자들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채무자들이 전세보증금조로 OOO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사정하여 같은 날 채무자들에게 계약금조로 OOO원을 돌려주었고, 2010.3.17. 추가로 OOO원을 돌려주는 등 청구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원금 OOO원에 미치지 아니한 OOO원만 상환받아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수입금액 OOO원에 원금 손실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출받은 이후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되돌려 받은 것은 OOO원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청구인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OOO원임), 청구인이 제출한 대부계약서에 따른 연체 이자율(월 1%)과 대부기간(2007.9.27.~2010.3.2.)을 감안한 채권액이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OOO원)과 유사(OOO원)하고,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권회수방법으로 근저당 해지서류 접수일과 매매서류 접수일이 2010.3.2.로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전체 채권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관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을 해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일반채권자인 타인에게 아무 이유없이 양보하고 매매대금 중 원금에도 못 미치는 일부 금액만 상환받고 나머지 이자 금액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부동산 매매대금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수표로 수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는 자금거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쟁점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27. OOO(채무자들)에게 OOO원의 금전을 대부하면서 월 1.5%의 이자율과 월 1%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2008.3.27.을 변제기일로 하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0.3.2. 동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2011.5.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당해연도에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에서 대손금은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회수할 수 없는 채권,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채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돌려주어 대여원금에 미달한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9.27.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OOO원)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OOO원)에서 반환받은 금액(OOO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변제기일(2008.3.27.)보다 약 2년이 지난 뒤에 원리금 회수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손실이 발생하여 이자수입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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