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718 (1997.01.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로 볼 수밖에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 구거 1,089.6㎡등 주변 7필지토지 6,744.9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28 취득하면서 취득대금(132,000,000원)중 일부(112,500,000원)를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대지 15.33㎡, 상가건물 83.21㎡(위 대지와 상가건물을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의 교환가액 112,5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0.12.28 증여분 증여세 43,110,000원 및 동 방위세 7,185,000원을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8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식품가게등을 경영하여 모은 자금과 1983.7.16부터 1984.7.26까지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모은 자금등으로 쟁점②부동산을 1988.3.16 취득하였는데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 소유인 쟁점②부동산과 교환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3.16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OOO를 채무자로 하여 3회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볼 수밖에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990년도에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②부동산과 교환등기한 사실과 쟁점②부동산의 교환가액이 112,500,000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OOO가 1988.3.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0.12.31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1988.3.10에 37,500,000원, 1988.12.30에 30,000,000원, 1989.12.30에 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에 청구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53.4.5생으로 쟁점②부동산 취득당시 만 35세로서 일가(一家)를 이루고 있는 가장인 청구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 볼 수 밖에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