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9 2017고단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2:05 경 부천시 B 앞에서 ‘ 남성 2명이 싸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시비를 걸다가 ‘ 대리기사를 호출해 달라.’ 는 피고인의 요구를 위 D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폭행의 정도, 공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