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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단2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0:4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 남자 분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 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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