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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나849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 6. 원고에게 좌측 두부의 열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먼저 피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자 피고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도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2013. 8. 12. 위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3고약4550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위는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여자친구 C에게 욕설을 하고 C의 집 대문을 두드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에게 찰과상 등을 가한 사실,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3. 8.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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