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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80 결정
[소송상구조][공1996.1.1.(1),50]
AI 판결요지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시사항

소송상 구조 신청의 요건 및 특히 항소심에 있어서 그 요건에 대한 소명 방법

결정요지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하며,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 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0.자 94마2159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패소한 신청인이 제2심에서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민사소송법 제118조 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헌법 제10조 , 제11조 , 제27조 에 위반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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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7.27.자 94카기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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