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37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차전77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차전77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