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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3437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 전 19653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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