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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570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276,815,275원 및 그 중 173,292,055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103,5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과 망 F은 1943. 10.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피고 C와 G, 망 H을 두었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망 E은 1994. 10. 22. 사망하였는데, 망 H은 1997. 9. 25. 경기 양평군 I 대 743㎡, J 전 410㎡, K 대 752㎡, L 대 148㎡(이하 ‘양평군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10.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는 같은 날 M 대 446㎡에 관하여 1994. 10.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H은 2002. 10. 18.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골해체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두부에 부상을 당하여, 두개골 개방성 복잡함몰골절, 출혈성 뇌좌상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라.

망 H이 위 업무상 재해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하게 되어, 동생인 G가 망 H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망 H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으로 망 H을 간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G는 망 H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것을 기화로, 망 H 소유의 양평군 토지에 관하여 2003. 5. 29.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6. 5. N조합(이하 ‘N조합’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32,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망 H은 G와 N조합을 상대로, G에 대해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N조합에 대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2. 29. 망 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가단11284호). 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06. 8.경 심신상실을 원인으로 망 H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하였고, 망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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