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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4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권면직이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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