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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4.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에서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울산 남구 E 아파트 본부장에게 청탁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베란다 섀시 공사를 낙찰받아 주겠다. 그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베란다 섀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본

1. 판시 전과 : 항소심 및 상고심 각 재판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확인 등 보고)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G건설 회장 소개로 E 아파트 시행사 회장을 만나 베란다 섀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입주자예정자 명단도 전달받아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F이다.

피고인은 소개한 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돈은 G건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F이나 G건설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책임질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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