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시방을 전전하며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게임을 하느라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에 수용 중인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만으로도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기는 하나 개별 범행에 대한 피해 금액은 대부분 그리 중하지 아니한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과정에서 제공했던 휴대전화 저장 정보를 통해 밝혀졌던 점, 어릴 적 부친을 여의고, 모친이 가출하는 바람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