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1014 (2009.12.0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부시설은 그대로 있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는 당초대로 유흥주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따른결정]
조심2010지0767 / 조심2014지13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 건축물 1,815.9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286.7㎡(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897,724,701원)에 2009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628,407,2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572,800원, 도시계획세 879,760원, 공동시설세 1,452,760원, 지방교육세 1,114,560원, 합계 9,019,880원을 2009.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면서 지하에 있는 쟁점 건축물은 2002.1.16.부터 유흥주점 영업장OOO으로 임대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는 임차인이 없어 계속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OOO가 쟁점 건축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겠다고 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증 갱신 및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지만, 영업부진을 이유로 2009.3.9.부터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9.6.17. 폐업하였으며,
그 시설물 또한 장기간의 방치로 인한 역한 냄새와 곰팡이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전·후로 장기간 휴업상태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해당여부는 그간의 내부사정, 영업재개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회신OOO으로 미루어 볼 때,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더구나 영업을 재개할 의사도 유흥주점으로 임대할 의사도 없음이 인근 주민들과 공인중개사 OOO 및 영업주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지 영업허가와 영업시설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건축물을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것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겠고,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두었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OOO으로,
쟁점 건축물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01.12.28.) 이후인 2002.1.16.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업종 : 유흥주점, 형태 : 룸살롱)를 받아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건축물로서, 2009.5.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 당시 휴업 중이었으나 영업재개 의사(청구인의 남편 OOO)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내부시설이 룸 위주의 영업형태로 언제라도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사실확인서OOO에서 임대 의뢰되어 있다는 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또한 위락시설(유흥음식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폐업조치 등 유흥주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2008년부터 임대가 되지 않아 2009년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오랫동안 공실로 방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카드매출자료 조회결과OOO 2009.10.9.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 1,155,818원) 사실과 2009년 2월 1,957천원, 2009년 3월 2,281천원의 카드매출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건축물은 언제든지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겠고, 일정기간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물분)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건축물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2조【세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 건축물의 주용도는 유흥주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 건축물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2002.1.16.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최초 유흥주점 영업(영업의 형태 : 룸살롱) 허가OOO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OOO는 2009.2.5. OOO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9.5.27.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이 쟁점 건축물을 조사한 후 작성한 2009년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사실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09.2.5.에 업주변경한 후 2월은 영업을 하고 3월부터 현재까지는 영업을 안했다고 함. 내부시설은 그대로 있으며, 6월부터는 영업할 예정이라고 함”이라고 증언하였다고 되어 있다.
(3) 2009.10.9. OOO이 발급OOO한폐업사실증명서에는 OOO는 2009.2.9. 개업OOO하였다가 2009.6.17.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2009.10.26. OOO이 처분청에 회신(부가소득세과-12181)한 부가가치세 및 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에 의하면 OOO는 2009.10.9.부가가치세 121,530원(과세표준 1,155,818원)을 신고하였고, 2009년 2월과 3월에 각각 1,957,000원과 2,281,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겠고,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OOO,
쟁점 건축물의 경우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2009년 2월과 3월에는 실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이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2009.5.2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사실조사에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내부시설은 그대로 있고, 2009년 6월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 건축물의 용도는 당초대로 유흥주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09.6.17. OOO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흥주점 영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처분청의 영업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건축물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을 뿐더러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